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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시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4-06-05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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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사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3달동안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ㅡ

급여 지급이 문제입니다.

최저가 5,210이라서, 5,400원 내지 5,500원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만근시에는 209시간을 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포함)

그렇다면 한달 만근을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이 맞는건지 확인차 상담문의 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5일 40시간인데요.

하루 결근했으니, 주휴수당도 빠지고 하루 일당도 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하루 결근시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한달을 만근하는 경우 총 유급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 중 결근한 날에 대해서 그 날 8시간분과 그 주의 유급주휴(8시간) 분을 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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