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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 가와비
  • 2018-02-02 1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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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담당자(갑)가 너무도 티나게 용역계약을 하여 용역비차액을 남겨서 갑의 회사에서 여러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1. 용역비 예산을 00억원을 받아놓고 용역회사와는 너무어이없게 계약을 해서 8천만원을 남겨서 갑의 회사에서 사용.

2. 미화,경비,시설등 모든 분야에서 1년동안 근무복도 안나오게 피복비까지빼서 계약함.

3. 아무리봐도 8천만원을 남길려고 일부러 계약을 엉터리로 함.

 

업무상 베임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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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여야 하므로, 용역계약담당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엉터리로 했다거나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 등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애초 계약대로 불이행한 것 등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라기보다는 위 지침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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