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담당자(갑)가 너무도 티나게 용역계약을 하여 용역비차액을 남겨서 갑의 회사에서 여러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1. 용역비 예산을 00억원을 받아놓고 용역회사와는 너무어이없게 계약을 해서 8천만원을 남겨서 갑의 회사에서 사용.
2. 미화,경비,시설등 모든 분야에서 1년동안 근무복도 안나오게 피복비까지빼서 계약함.
3. 아무리봐도 8천만원을 남길려고 일부러 계약을 엉터리로 함.
업무상 베임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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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라기보다는 위 지침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