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아프셔서 다음 규정에 따라 3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하려고 합니다.
제46조(인병휴가) ①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출퇴근중 교통사고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90일 범위안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입니다.
'인병휴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내에 정해진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 회사내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를 명확히 해야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절차에 대해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동부의 빠른 인터넷 상담코너에 있는 글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6291733132311000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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