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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문의입니다

  • 가나다
  • 2019-05-24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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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62.162.204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년 4월 업무평가후 연봉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적게라도 연봉인상이 되곤 합니다. 올해도 업무평가 후 연봉이 확정되면, 4월급여부터 적용 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지연의 이유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 동일한 월급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동결은 한번도 없었고, 미리 공지를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연봉 협상을 했었으나, 업무효율을 위해
일괄적으로 연봉협상일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몇몇 직원들은 연봉협의 없이 몇개월을 그냥 근무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런거는 사실 회사의 어떤 꼼수로 느껴지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따로 노동청에서 조취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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