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노동법에서 임금의 수준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면 안된다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지만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4월에 연봉협상을 한다'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 협약이나 규칙을 어긴 것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회사의 꼼수 일 수는 있을테지만 노동청에서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열기 닫기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 | 연봉협상 관련 문의입니다 | 가나다 | 2019-05-24 | hit969 |
2 | reply 연봉협상 관련 문의입니다 | 구로구근로자... | 2019-05-29 | hit743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