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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 문의입니다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9-05-29 09:51:51
  • hit743
  • 14.36.47.49
Q. 질문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년 4월 업무평가후 연봉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적게라도 연봉인상이 되곤 합니다. 올해도 업무평가 후 연봉이 확정되면, 4월급여부터 적용 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지연의 이유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 동일한 월급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동결은 한번도 없었고, 미리 공지를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연봉 협상을 했었으나, 업무효율을 위해
일괄적으로 연봉협상일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몇몇 직원들은 연봉협의 없이 몇개월을 그냥 근무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런거는 사실 회사의 어떤 꼼수로 느껴지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따로 노동청에서 조취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노동법에서 임금의 수준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면 안된다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지만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4월에 연봉협상을 한다'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 협약이나 규칙을 어긴 것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회사의 꼼수 일 수는 있을테지만 노동청에서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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