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해고 절차
->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해고 이후 3개월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해당)
-> 계약직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해고일자
-> 해고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도록 되어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임미만 사업장 적용)
->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미리 해고예고를 하고, 그 날짜에 그만두게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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