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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20-02-10 10:24:28
  • hit221
  • 14.36.47.61
Q. 질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등으로 매장에서의 매출 하락으로 계약근로자 계약 해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해고 관련 통보는 없는데요.
궁금한건 이겁니다.
1.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날 바로 그만두는게 원칙인가요?
2. 4주 아니면 2주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받고 기간이 되면 그만두는게 맞는건지요?
답변부탁드려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해고 절차
->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해고 이후 3개월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해당)
-> 계약직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해고일자
-> 해고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도록 되어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임미만 사업장 적용)
->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미리 해고예고를 하고, 그 날짜에 그만두게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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