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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 조합 가입 시 유의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20-05-18 12:38:00
  • hit465
  • 14.36.47.61
Q.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짜 노조위원장인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정규직 직원으로만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계약직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계약직분들은 노조에 가입시키고자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들도  정규직들처럼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조합입장에서 사측에 이야기 할 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충분치 않네요. 

유선(02-852-7341)으로 문의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조 규약,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가입범위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계약직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가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법대로 보장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 노동조합이 공문으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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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직원 조합 가입 시 유의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달해 2020-05-18 hit900
2 reply 비정규직 직원 조합 가입 시 유의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로구근로자... 2020-05-18 hit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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