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매주 화요일마다 노동법 강의해주셔서 즐겁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dc의 경우
제13조(부담금의 산정 및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 1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이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 데 반해, DC형 퇴직연금 총액에서의 연간 임금총액이란 말 그대로 1년 동안 받은 임금 전액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면 DC형 퇴직연금 상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임금이 아니면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는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지급액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분기마다 인사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등급별 지급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말씀드렸듯이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이 2020년 12월 1일이라고 한다면, 2020년 9월, 10월, 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남아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있어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해당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은 퇴직일인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즉 퇴직으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그 지급일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3-1. 다만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3/12가 포함됩니다. 즉 위의 예에서 2020년 1월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120만원이 있다면, 해당 총액의 3/12인 3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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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마키 | 2020-11-30 | hit107 |
2 | reply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로구근로자... | 2020-12-01 | hit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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