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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에 대해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1-02-01 09:50:00
  • hit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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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사회복지기관에서 명절휴가비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설 수당은 매년 1월25일에 지급하는데 1월에 보조금이 늦게 나와 모든 수당을 주지 않고 기본급만 줬습니다. 설은 항상 2월25일 전이라 1월25일 월급날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1월 26일 센터에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언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할까요?” 라고 했더니 기관장이 명절휴가비 줄 돈이 없으니 1월말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명절휴가비를 안줘도 되는 건가?

지침에 “제21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급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해 주신 지침을 근거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명절휴가비는 해당 일에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까지 해당 기관에서 편의상 명절 이전 임금지급일에 명절휴가비를 선지급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침에 명확히 기재된 명절휴가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명절 이전 퇴사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전화(02.852.734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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