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입니다.)
회사와 산재합의 후에는 산재보험 신청이 안되나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재해자(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다발현장이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경영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민사상의 합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재합의 또는 공상처리합의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재해로 인해 심각함 후유증이 남거나, 회사와 합의상 처리한 금액으로도 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재해자는 추가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합의이행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데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와 산재합의를 하였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시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돌려놓으라는 민사상의 청구도 받으실 수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이 재해자에게 유리한 것은, 후유증 또는 장해가 남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고 산재치료기간 동안의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와 산재합의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전화 02-852-7341 ,이메일 gurond@hanmail.net 또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님께서 쓰신글============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회사와 산재합의 후에는 산재보험 신청이 안되나요?
열기 닫기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 | 회사와 산재합의한 후에는 산재보험 신청이 안되나요? | 구로구근로자... | 2013-03-29 | hit2997 |
2 | reply 답변입니다. | 구로구근로자... | 2013-03-29 | hit1527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