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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3-03-29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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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 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아닌가요?

     
A. 답변


네, 간단히 보자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을 법정 공휴일과 약정 
공휴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법정 공휴일은 노동절(5월 1일,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만을 정하고 있고,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휴일인 추석이나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이들 휴일을 약정 공휴일로 보아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추석에나 설날, 그 외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별도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바 없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국경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약정 공휴일에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하여 (시급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이나 설날 등 그 외 공휴일에 일했는데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먼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관행 등에 이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님께서 쓰신글============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 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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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이나 설날 등 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아닌가요 구로구근로자... 2013-03-29 hit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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