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 인사규정이나 사규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대개 일요일) 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규정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5천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 경우 사업주는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실 근로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 50%
모두 250% 즉, 원래 시급의 2.5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한 경우에는 5천원 * 8시간 * 2.5 = 10만원 이 근로기준법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인 것이지요.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경우, 추가로 150%, 즉 1.5배가 가산됩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을 경우에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그 달의 정상급여를 지급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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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 인사규정이나 사규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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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로구근로자... | 2013-04-29 | hit2171 |
2 | reply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로구근로자... | 2013-04-29 | hit1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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