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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사업 참여 안내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2013-03-28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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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사업 참여 안내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합니다.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안내 

대상 :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구로구내 직장주소지를 둔 근로자 

단, 30세 미만의 한국국적 근로자는 제외 

건강검진항목 : 암표지자, 갑상선, 간염(A,B,C), 심전도, 당뇨, 골밀도 등 9종 

자부담 : 1만원 ∼ 2만원 

신청기간 : 7월 23일(월) ∼ 8월 24일(금)까지 

건강검진기간 : 9월 3일(월) ∼ 10월 19일(금) 

건강검진시간 : 오전 중 최대 2시간 소요 

건강검진장소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10층), r구로5동 소재 


■ 대상자 관련 추가 안내 

1. 30세 미만 한국국적 근로자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입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 퇴직자의 경우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에 한해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 실업급여수첩 

3. 건강검진 대상자 중 부양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검진시 유의사항 

1. 검진 전날 오후 10시 이후 반드시 금식하셔야 합니다. 

2. 정해진 검진날짜를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은 하루 최대 5명만 가능합니다. 

3. 건강검진은 최대 2시간 소요됩니다. 

4. 오전 9시부터 건강검진이 시작되오니 오전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 준비서류 안내 

① 재직증명서 

* 업체가 영세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업체의 명함으로 대체 가능 

②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통장사본일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업체명과 임금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통장 전체 내역은 공개 불필요 

③ 주민등록증 사본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여권 또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센터 방문 시 제출 가능 

④ 건강검진 신청서 

* 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서류 미제출 관련 

1.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신분증 사본 / 급여통장(또는 임금명세서) / 재직증명서(또는 직장 명함) >입니다. 


■ 자부담 환불 관련 

1. 월급여 150만원 미만(세후금액)은 자부담 1만원이며 150만원 이상은 2만원입니다. 

2. 취약계층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자부담은 전액 구로구청에 납입됩니다. 

3. 본인의 변심에 의해 건강검진을 취소할 경우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끝난 10월 22일(월)에 자부담분에 대한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 건강검진항목 안내 (9종) 

●기초의학 검사 

흉부x선,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고지혈증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액학적검사, 소변검사 

●암표지자 검사 

남자 : AFP(간암), PSA(전립선암), CEA(소화기암, 폐암), CA19-9(췌장암,담도암) 

여자 : AFP(간암), CA125(난소암), CEA(소화기암, 폐암), CA19-9(췌장암,담도암) 

●갑상선검사 : T3, FreeT4, TSH 

●간염검사 : A,B,C형 

●심전도 검사 / ●풍진검사 / ●골밀도검사 


신 청·문 의 : 852-7339, 40 / 팩스 : 852-7342 

홈 페 이 지 : guro.labor.go.kr (검색창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계좌번호 : 기업은행 308-075885-01-053 / 예금주 (서울남부노동희망센터) 

* 입금하시고 센터에 전화주셔야 합니다.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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