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 3. 25.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 【지원대상 사업 (예시)】
① 노동교육이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교육사업
② 근로자 등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③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④ 영세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⑤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⑥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 신청자격
○ 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단체 및 기관
- 최근 1년 이상 노동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미가맹 노동조합
자세한 안내는 자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