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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하세요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2013-09-06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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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9.21.2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꼭!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고, 명세서가 교부되더라도 임금산정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는 매월 지급되는 자신의 임금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 소중한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급되지 않아도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본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기로 했지만


작업량이 워낙 많아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건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일 한만큼 받고 싶지만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니 갑갑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시급을 쳐주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당연히 시급을 다 받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억울합니다"

 

그, 래, 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클릭 http://bit.ly/1fxIF6B

 

보내주신 서명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사용됩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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