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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및 감면 안내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2013-03-28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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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환불 및 감면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① 환불관련

• 가. 강의 시작일 전날까지 수강신청자가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액환불 

• 나. 강의진도가 50% 미만인 시점에서 수강신청자가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1할 계산하여 환불

• 다. 강의 진도가 50%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수강신청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는 환불되지 않음

• 라. 그 외 센터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강의 시작전에 취소되거나, 강의진도가 50% 미만일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단, 강의진도가 50% 이상일 경우는 1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② 환불절차

• 수강생이 구비서류(환불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본인계좌 혹은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 신청자가 해당 분기의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였으나,  수강기간을 차기분기로 요청한 경우 수강료는 이월되

  지 않으며, 수강신청자에게 환불 처리됩니다.

 

  ③ 감면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며 증빙을 위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강좌의 수강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

• 나. 장애인 1급 ∼ 3급 전액, 그 외는 50%

• 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전액, 유족 및 가족은 50%

• 라. 65세 이상 전액, 60세 이상 65세 미만 50%

• 마. 비정규직으로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30%

 

④ 재료비

      강의비와 별도로 납부하는 재료비는 순수 강의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감면의 대상이 아니며, 필요한 재료를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에서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강의 참여가 확정 후 강의시작 전이라도 재료 구매가 완료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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