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올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근무일, 일별 근로시간은 업무량 증감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정한 스케줄표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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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1.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회사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2. 회사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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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6:15-22:15(휴게시간 포함 1일 16시간)으로 스케줄표에 되어 있습니다
출근은 주중,주말,공휴일을 구분치 않고 월 15일을 출근합니다(월 15일을 초과한 날수는 특근수당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 달을 꼬박 만근하여 출근하게 되면 월 225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게 되고 주 평균 56.2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 기본급은 1,352,230원(6,470원*209시간)이며 기타 고정수당은 만근수당이라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 외 근무시간이 모두 몇 시간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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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격일근무 | 2017-08-20 | hit1523 |
2 | reply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구로구근로자... | 2017-08-21 | hit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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