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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연차휴가제도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1-01-01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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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9.21.52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형태(수습, 일용직, 기간제 등)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휴가로 인해 근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된 휴가일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연차휴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연차휴가촉진제도)

 

※ 연차휴가 계산 사례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한 김구로씨가 2019년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 3년이므로 15일 +1일(가산휴가) = 16일

 

○ 위 김구로씨가 2017년도에 80% 미만을 일했고 나머지 기간은 80% 이상을 일을 했다면,

2019년 김구로씨가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기간 내내 80%이상을 일할 필요는 없고, 직전년도 출근일수만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동일하게 16일!!

 

○ 위 김구로씨가 2019년도에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박구로씨가 7월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음)

 

1월~ 6월간 총 6개월 × 1일 = 6일

 

 

Q1. “반차” 사용가능한가요?

 

“반차”란 통상 하루 전부가 아니라 일부, 예컨대 1일 8시간을 근로한다면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휴가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일(日)’을 단위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우리 회사는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요. 적법한가요?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사 회계의 편리성을 위해

회계연도(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예시

 

2016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5월 1일 퇴사한 이구로씨의 연차휴가 일 수

 

1) 입사일 기준 (총 15일)

 

2016.8.1.~2017.7.31. : 1개월 개근시 1일

 

2017.8.1. ~2018.4.30. : 15일(전년도 사용분 공제)

 

2) 회계연도 기준 (총 22일)

 

2016.8.1. ~ 2016.12.31. : 1개월 개근시 1일

 

2017.1.1.~2017.12.31. : 15일×5/12=6.25(절상하여 7일)(전년도 사용분 공제)

 

2018.1.1.~2018.4.30. : 15일

 

Q3.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뭔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와

휴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그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종료 2개월 전 사용자가 미리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위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조치를 모두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된 경우(휴가로 지정된 날 사용자의 업무지시, 휴가사용일 전 퇴직, 휴직, 정직 등)라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지급하는 형태였으나,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달에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Q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

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주5일, 1일 8시간을 일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김구로씨가

주5일 1일 4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김구로씨에게는 최소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Q6. 작년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저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 여부 및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만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출산휴가,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만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의 경우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한 후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Q7. 회사에서 8월 첫째 주에 여름휴가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날짜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례와 같이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그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므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합의는 반드시 근로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여야 하므로,

회사가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기타 개별적 동의서를 통해 사용을 강제하였거나,

근로자대표와 구두합의를 했다면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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