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아프셔서 다음 규정에 따라 3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하려고 합니다.
제46조(인병휴가) ①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출퇴근중 교통사고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90일 범위안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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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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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병휴가에 토일요일 포함 여부 | 인사초보 | 2019-04-05 | hit1039 |
2 | reply 인병휴가에 토일요일 포함 여부 | 구로구근로자... | 2019-04-08 | hit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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