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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휴가에 토일요일 포함 여부

  • 인사초보
  • 2019-04-05 11:40:30
  • hit1040
  • 59.10.217.83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아프셔서 다음 규정에 따라 3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하려고 합니다.

제46조(인병휴가) ①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출퇴근중 교통사고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90일 범위안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기타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저희 회사 규정에는 딱히 이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휴가인 출산휴가의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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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병휴가에 토일요일 포함 여부 인사초보 2019-04-05 hit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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