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10인이상 회사에서 취업규칙 고지 및 업체에 취업규칙 비치 안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하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 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진정제기했더니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1~5단계가 있는데 전부 30만원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계는 왜 정한건가요?
그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도 납득이 되지않아서 여기서 여쭈어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전에도 같은경우에 강남지청에서는 하루 기간제로 하고도 180만원 과태료 부과되었다는데 근로감독관마다 다르게 적용할수 있나요?
그 근로감독관 말대론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과장에게 결제를 받아서 처리한다는데 이런말은 처음들어봐서 납득이 안되요
열기 닫기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 상담 | 2019-05-20 | hit1046 |
2 | reply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 구로구근로자... | 2019-05-20 | hit520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