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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구로구 근로자 동아리 지원사업 참가 안내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2013-03-28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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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구로구에서 활동중인 근로자 동아리 또는 소모임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관내에서 동아리 또는 소모임 활동중인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로구에 직장 주소지를 둔 성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및 소모임으로서, 구성원 중 50% 이상이 구로구내에 직장 주소지를 둘 것 

- 구로구를 기반으로 자발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구성원이 5명 이상일 것 

- 문화, 체육, 학술,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분야는 제한없음. (예: 댄스동호회, 독서모임, 합창단, 자전거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 등) 

※ 제외대상 

○ 영리목적, 특정 정당지지 및 종교 활동 목적 동아리 또는 소모임 

○ 동일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동아리 또는 소모임 

○ 학습자 자발적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가 되어 일정 강사료를 받고 운영하는 동아리 또는 소모임 

○ 구로구에 직장 주소지를 둔 구성원의 비율이 50%미만인 동아리 또는 소모임 

○ 정규교과과정(대학교포함)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또는 소모임 


2. 지원금 

- 동아리 당 최대 50만원 


3. 지원내용 

- 동아리 또는 소모임 운영 및 활동을 위한 경비 

- 지역 내 환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역 봉사활동 및 지원활동) 

- 발표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위한 경비 

- 기타 동아리 소모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사용불가 항목 : 식사비, 기념품비, 회의참석비, 계좌이체 수수료, 기관·단체 차원에서 관리되는 실습비 및 관리장비 등 

○ 교통비 또는 주차비, 홍보비 및 운영비(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는 50% 이하로 편성 

○ 자부담 금액과 보조금 반드시 구분 집행 및 정산 

○ 사업계획서상 세부내역 임의변경 불가 (반드시 사전승인 후 변경)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 (방문 및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가능) 

- 신청기간 : 2012. 9. 17. ~ 10. 5. 


5. 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지원금 수급 후 ~ 2012. 12월까지
 

- 동아리(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후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금 사용 


6. 제출서류 

-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 

- 동아리 회원 명단 1부 (직장 주소지 확인가능한 명함 등 첨부) 

- 동아리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부 

- 동아리 확인서 1부

  (기업, 기관 및 단체 소속의 동아리는 기관장 또는 대표의 확인서 첨부, 소속이 없는 동아리는 활동일지.카페.사진 등의 입증서류

첨부) 

※ 위 제출서류 양식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후 제출 


7. 선정 결과 발표 

- 제출된 활동계획서 등을 검토 후 2012년 10월 둘째주 경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개별 유선연락도 병행) 


8. 지급방법 및 기타사항 

- 지원금 지급방법 : 2012년 10월 중 동아리 명의의 통장에 입금 

- 지원금 정산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추진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 양식은 추후 센터 홈페이지에 게

재. 작성후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신청과 정산서 및 보고서 등 관련된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시,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환

수조치함 
 

- 문의 : 02-852-7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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