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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3-05-22 16:58:38
  • hit7137
  • 1.209.21.31
Q. 질문

 

(실제 상담사례)

 

저는 4인 이하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님께서 쓰신글============
 

네,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50%만 인정되며,
 
그 이후 기간, 즉 2013년 1월 1일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100%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근로자가 모두 4명인 사업장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07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없다가
 
2010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50%만 인정되고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100%가 인정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원 이라면  (*참고: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기간/365일)
 
2010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재직기간이 762일, 1일 평균임금은 300만원/92일=32,608원이므로,
 
이 기간 인정되는 퇴직금은 32,608원 * 30일 * (762/365) = 2,042,287원에서 50%인 1,021,143원이 인정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재직기간이 365일, 1일 평균임금은 32,608원이므로
 
이 기간 인정되는 퇴직금은 32,608원 * 30일 * (365/365) = 978,260원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퇴직금은 두 기간의 합산액인 1,021,143 + 978,260 = 1,999,403 원입니다.
 
 
위의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다면 알기 쉽게,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약 1달의 임금이므로
 
위 예시의 근로자의 경우, 2010년부터 퇴직금이 인정되어 법정 퇴직금은 약 2달치의 임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010.12.1~2012.12.31까지는 50%만 인정되는 점 참고)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인정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점>을 요약하자면,
 
첫째,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무했더라도 법상으로는 2010년 12월 1월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둘째,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인정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인정된다는 점!
 
 
셋째, 법상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지만, 사업주와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에 대하여 법보다 유리하게 약정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된다는 점! 즉,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일을 시작할 때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
  
         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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