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급여 삭감 관련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6-07-25 11:03:52
  • hit1175
  • 14.36.47.37
Q. 질문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 근무 일수는 삭감하고 지급하는데
(월급×12달÷365일×실 근무일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맞는건가요
사장님 계산이 틀리다면 정확한 계산법과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1.월190만 10~10시 근무
주 6일 근무 휴식2시간 시급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 월170만 10~10시 근무
주5일 근무 휴식2시간 이 경우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1,2다 휴일은 유급입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Ⅰ. 본 사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Ⅱ. 월 급여는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대한 급여로 보기 때문에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통상시급을 먼저 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서 1. 과 2. 의 사안에서 시급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5일 출근하는 경우

 

주5일 출근하는 경우 일주일 중 하루(토요일)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루를 빼고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구한 일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유급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과는 달리 8시간 분의 임금만 받습니다. 시급 계산 시에 이것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주6일 출근하는 경우

 

주6일 출근하는 경우 일주일 중 모든 일(일요일 제외)에 소정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주휴일(유급휴일)의 경우에는 8시간 분의 임금만 받기 때문에 시급 계산 시에 이것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사장님이 구한 계산식이 정확한 것은 아니나 작성자님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장님이 구한 계산식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임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한 금액으로 하루의 금액을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받는 임금임)의 금액도 공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시급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Ⅲ.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 산정

 

1. 월190만 10~10시 근무

주 6일 근무 휴식2시간 시급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근로시간 : (8h * 5일 +8h) * 365/12/7 ≒ 209

○ 연장근로시간 : (2h * 5일) * 1.5 * 365/12/7 ≒ 65

○ 휴일근로시간 : (10h * 1일) *1.5 * 365/12/7 ≒ 65

 

209 + 65 + 65 = 339h

시급은 1,900,000원 ÷ 339h = 5,604.719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 2,044,170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2. 월170만 10~10시 근무

주5일 근무 휴식2시간 이 경우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기본근로시간 : (8h * 5일 +8h) * 365/12/7 ≒ 209

○ 연장근로시간 : (2h * 5일) * 1.5 * 365/12/7 ≒ 65

 

209 + 65 = 275h

시급은 1,700,000 ÷ 275h = 6,181.818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852-7341(오전10시부터 오후3시)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급여 삭감 관련 [1] 뭉치 2016-07-19 hit1823
2 reply 급여 삭감 관련 구로구근로자... 2016-07-25 hit1175
Copyright(c)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