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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7-08-21 15:00:56
  • hit612
  • 14.36.47.49
Q. 질문

저희회사는 올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근무일, 일별 근로시간은 업무량 증감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정한 스케줄표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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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1.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회사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2. 회사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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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6:15-22:15(휴게시간 포함 1일 16시간)으로 스케줄표에 되어 있습니다

출근은 주중,주말,공휴일을 구분치 않고 월 15일을 출근합니다(월 15일을 초과한 날수는 특근수당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 달을 꼬박 만근하여 출근하게 되면 월 225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게 되고 주 평균 56.2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 기본급은 1,352,230원(6,470원*209시간)이며 기타 고정수당은 만근수당이라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 외 근무시간이 모두 몇 시간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주신 질문과 관련하여 정확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우선 아래와 같은 사항이 좀더 보충하여 제시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 등을 정한 서

면합의를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시행중인지 여부==>> 시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

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취업규칙

상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휴일 규정(예를들어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매일 15분씩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위 1, 2,3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시간외 근무시간 및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가산수당을 파악할 수 있는바 추가 답변을 등록해주시거나

센터로 전화하셔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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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격일근무 2017-08-20 hit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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