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여야 하므로, 용역계약담당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엉터리로 했다거나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 등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애초 계약대로 불이행한 것 등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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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라기보다는 위 지침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