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제가 그동안 검색 후 알게 된 점은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내야 하고 회사 위로금 조율 전 사직서를 쓴다면 추후 위로금을 못 받아도 그것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사직서를 쓰는 것이고, 그 내용에 권고사직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제목을 권고사직서로 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사직을 하는 것이니, 사용자가 퇴직을 권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한 부 복사나 사진찍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2. 그리고 권고 사직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서면통지와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이어서 서면통지의 의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3. 또 한가지 제가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상 제외가 되거나 급여액이 축소가 되는지요? 축소가 된다면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지요? (제 월급은 세후 315였고 강의료는 한달에 70만원이고 실업급여 신청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
-> 실업급여 지급 기간중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업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조사에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4. 혹시 강의가 끝나는 12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요?
-> 강의 끝나고 12월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이후 1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회사가 권고 사직을 요할 때 해당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가 퇴직을 권했다는 것의 증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어떤 자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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