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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문의사항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9-08-07 11:07:49
  • hit616
  • 14.36.47.49
Q. 질문
안녕하세요, 전 성동구에 위치한 한 회사에 1년 반째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중순에 권고사직을 받아 8월 말까지 근무키로 하였습니다. 구두로 통지 받을 당시 8/1일 회사위로금 등 관련 서면 공지가 뜰꺼라고 했고 사직서는 8/9일까지 내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공지를 받지 못하였네요... 제가 그동안 검색 후 알게 된 점은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내야 하고 회사 위로금 조율 전 사직서를 쓴다면 추후 위로금을 못 받아도 그것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권고 사직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상 제외가 되거나 급여액이 축소가 되는지요? 축소가 된다면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지요? (제 월급은 세후 315였고 강의료는 한달에 70만원이고 실업급여 신청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 혹시 강의가 끝나는 12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권고 사직을 요할 때 해당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제가 그동안 검색 후 알게 된 점은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내야 하고 회사 위로금 조율 전 사직서를 쓴다면 추후 위로금을 못 받아도 그것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사직서를 쓰는 것이고, 그 내용에 권고사직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제목을 권고사직서로 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사직을 하는 것이니, 사용자가 퇴직을 권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한 부 복사나 사진찍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2. 그리고 권고 사직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서면통지와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이어서 서면통지의 의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3. 또 한가지 제가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상 제외가 되거나 급여액이 축소가 되는지요? 축소가 된다면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지요? (제 월급은 세후 315였고 강의료는 한달에 70만원이고 실업급여 신청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 
 
-> 실업급여 지급 기간중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업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조사에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4. 혹시 강의가 끝나는 12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요?
-> 강의 끝나고 12월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이후 1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회사가 권고 사직을 요할 때 해당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가 퇴직을 권했다는 것의 증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어떤 자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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