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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20-04-07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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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입사 2019.04.15
퇴사 2020.04.15
무급휴가 2020.03.01~2020.04.15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가 한달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이 됩니다.

무급휴가기간 역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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