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짜 노조위원장인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정규직 직원으로만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계약직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계약직분들은 노조에 가입시키고자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들도 정규직들처럼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조합입장에서 사측에 이야기 할 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충분치 않네요.
유선(02-852-7341)으로 문의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조 규약,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가입범위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계약직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가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법대로 보장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 노동조합이 공문으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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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정규직 직원 조합 가입 시 유의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별달해 | 2020-05-18 | hit451 |
2 | reply 비정규직 직원 조합 가입 시 유의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구로구근로자... | 2020-05-18 | hit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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