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퇴직연금 DB운영, 경영성과급(분기)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0-12-17 14:44:00
  • hit295
  • 106.252.255.68
Q. 질문

안녕하세요.

1개월 전 문의드렸었는데 DC의 연간임금총액 / 12의 불입액은 자사 성과급이 포함된다고 답변해주셨었습니다.

해당글은 아래 링크입니다.

http://www.laborguro.org/bbs_shop/read.htm?me_popup=0&auto_frame=&cate_sub_idx=0&list_mode=board&board_code=sub3_4&search_key=&key=&page=&idx=272987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DB로 퇴직연금 운영할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분기별 매번 금액도 다르고,  영업이익에 10%정도 금액 내에서 직원들 인사평가 등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기에

영업이익이 없거나 손실일 경우엔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또는 연간임금총액에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1. 전에 설명드린 대로 경영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노동관행),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지급조건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답변 드린 것이고요. 지금 올리신 질문대로 관련 규정이 없고 지급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2.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연금액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일 것입니다. 즉 현행 법정 퇴직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DB형 퇴직연금 평소 납입금은 사용자와 금융기관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 연금액은 퇴직일 기준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퇴직연금 DB운영, 경영성과급(분기)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마키 2020-12-17 hit456
2 reply 퇴직연금 DB운영, 경영성과급(분기)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로구 노동... 2020-12-17 hit295
Copyright(c)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