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6번으로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2603)]
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에 타격이 있을지 몰라 코드를 저렇게 넣은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틀만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입장이고, 사직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하여 6-7월쯤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6-7월쯤 노동상담후에 진행해볼까 하는데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도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추가로 작성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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