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고민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1-07-08 16:09:00
  • hit430
  • 211.34.193.214
Q. 질문

안녕하세요.

파일 첨부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황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사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병원 진료 내용과 관련한 자료와

녹음 파일등 구비하고 있습니다.

의견 요청드립니다.

     
A.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명과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이 있어 해당 파일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신고인의 주장을 담은 경위서의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짓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절차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어떠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현행 직장내괴롭힘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또는 동료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신고에 따라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자보호 조치 및 결과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관련 조사 등의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사내 해결절차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과 그 입증자료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서 및 진단서가 첨부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유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reply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고민 구로구 노동... 2021-07-08 hit430
Copyright(c)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