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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해고 실업급여/ 추가질문

  • 김제인
  • 2021-07-20 20:59:23
  • hit458
  • 1.11.222.132

남겨주신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상황 설명을 안 한거 같아서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하고(한 직장이 아니어도 무방),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습평가에 따른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2019년 12월~2021년 5월까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2월~2021년 5월까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긴 하나, 이는 자진 퇴사 했던 전전 직장 상황이고,
  • 올해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한 전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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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 부당해고 실업급여/ 추가질문 김제인 2021-07-20 hit458
2 reply 수습기간 부당해고 실업급여/ 추가질문 구로구 노동... 2021-07-21 hit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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