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복직은 힘들거같아서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잇게 해주신다하셨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잇습니다.
육아휴직을 3달만 사용하고 아이가 현재 6살인데 9살까지 추후에 9개월을 다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육아휴직후 복직할 수 없고 회사와 얘기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현재 급여기준으로 6개월 받을 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잇는데요 22년도부터 4~12개월차 수당이 50프로에서 80프로로 인상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혹시 이건 육아휴직 신청하는날 기준인가요? 제가 21년 10월부터 육휴를 쓰면 딱 22년1월이 4갤차 받는 달인데 그럼 제도가 바뀌면 50프로에서 80프로를 저도 받을 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며, 2회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선사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게됩니다.(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저임금 80%* 1일 소정근로시간)
3.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발표되었으나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덧붙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권고사직은 결국 '사직'이기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작은사업장이더라도 육아휴직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권고사직 수용에 앞서 안정적이고 온전한 육아휴직 사용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전화(02-852-734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열기 닫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육아휴직후 복직을 못할경우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비비아나 | 2021-09-23 | hit830 |
| 2 | reply 육아휴직후 복직을 못할경우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구로구 노동... | 2021-09-24 | hit4328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