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적 책임은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차량의 소유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케 하는 등 노동자가 통상적인 업무 도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회사에게도 사고에 대한 2차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다만, 회사는 해당 노동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가 업무도중 발생한 것인지,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으며, 회사 소유 차량이라면 회사가 이를 우선 부담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나 면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전화(02-852-734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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