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전기,소방 건설업)는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제가 상사한테 22년 01월01일(내년) 부턴 저희 회사도 법정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어서 대체휴일와 공휴일(법정휴일) 다 쉬고
연차도 따로 15일 줘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다 꼼수가 있다고 취업 규칙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연차15일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권고 사항 아니고 지켜야하는데 뭐 분배하고 뭐하고 하면 원래도 지금 주는 휴일 5개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을 내년부턴 연차 대체로 사용 불가 하다고 하니깐 계속 그럼 회사가 왜 돈 주고 노무사 한테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시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그리고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그걸연차 대체로 사용할수있는건가요?
3.소정 시간 을 근무하면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 그 소정시간이라는게 주 몇시간을 얘기하는건가요?
법령 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법을 피할수있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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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0인 미만 중소기업 법정 휴일 연차대체사용 file | 감사합니다. | 2021-10-14 | hit691 |
| 2 | reply 30인 미만 중소기업 법정 휴일 연차대체사용 | 구로구 노동... | 2021-10-14 | hit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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