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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3-03-29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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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A. 답변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에 의해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 별도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시기를 규정해놓지 않는 한,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한 즉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호가 적용됩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원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사표를 제출한 당기 (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 (그 다음달) 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6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일 때,근로자가 3월 25일에 월급을 받고, 3월 31일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법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5월 1일에 발생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사직원을 제출한 후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정도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의무가 있으며, 
만약 사직서 제출 후 근로계약 존속 중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전화 02-852-7341 ,이메일 gurond@hanmail.net 또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님께서 쓰신글============
 

(실제 상담사례)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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