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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3-03-29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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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였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아닌가요?

     
A. 답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포괄임금제 때문인데요. 

포괄임금제란 임금에 각종 법정수당 등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봉계약 또는 월급제라도 연장,야근,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포괄된 임금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 또한 정확하게 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간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야근은 하였지만 별도로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알고보니 이미 회사에서 법정수당을 다 포함시켜 월급 또는 연봉을 지급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포괄된 임금분보다 더 일을 많이 한 경우죠. 

예를 들어, 회사는 월 20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총 200만원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였을 경우, 실제 근로자가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월 30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분의 법정수당에 대하여 회사는 미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음에도 월급은 그대로인 기간이 꽤 지속된다면, 일단, 회사측에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법정수당이 포괄된 임금인지 알아보셔야 하며,(주로 총무인사 담당자) 
잘 모르시거나 모호한 답변을 들은 경우에는, 향후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직중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신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임금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확하게 규정해놓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겠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전화 02-852-7341 ,이메일 gurond@hanmail.net 또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님께서 쓰신글============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였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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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야근을 하였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아닌가요? 구로구근로자... 2013-03-29 hit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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