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중입니다,.
새로 생긴 노조는 세칭 어용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조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노사협의회 사측위원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는데....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을 저해하는 노조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사측위원이..
그 신분을 유지한 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조합원 과반수 노조 결정에 있어서 카운팅 대상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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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합원 자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희망 | 2022-03-03 | hit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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