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중입니다,.
새로 생긴 노조는 세칭 어용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조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노사협의회 사측위원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는데....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을 저해하는 노조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사측위원이..
그 신분을 유지한 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조합원 과반수 노조 결정에 있어서 카운팅 대상에 포함되나요 ?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라면 노조법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의이익대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그러한지는 사용자위원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조 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법적 시비가 붙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과반수노조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빠르게 문제를 지적하여 둘 중 하나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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