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일단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월분 급여를 계좌로 받으셨다면 유리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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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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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임금체불 | 곤이 | 2022-03-12 | hit620 |
| 2 | reply 임금체불 | 구로구 노동... | 2022-03-14 | hit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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