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성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고정성'에 대해 하루의 근로를 마쳤을 때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만근, 월 20일 이상 근무,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 등의 부가적인 지급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해당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사용자들의 꼼수에 불과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형태로 부가적 지급조건이 붙어있는 임금들 대부분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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