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위로금을 받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법으로는 딱히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을 거부해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1) 몇 주 전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 건,
(2) 계정 삭제로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
두 가지 사안이 남아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시면 해당 처분의 정부당성을 심판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위로금을 받으며 사직하는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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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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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권고사직 권유받고 거부했습니다. | 쿠우울 | 2022-10-18 | hit614 |
| 2 | reply 권고사직 권유받고 거부했습니다. | 구로구 노동... | 2022-10-18 | hit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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