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일 및 관련 휴일 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휴일대체의 합의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오전10시~ 오후5시 전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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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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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요양보호사 법정공휴일 수당 | 최실장 | 2022-10-19 | hit1012 |
| 2 | reply 요양보호사 법정공휴일 수당 | 구로구 노동... | 2022-10-19 | hit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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