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노동자가 일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주기로 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한 상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의 합의가 있었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나 4대보험 미신고 사실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 처벌대상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차제도 및 주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기준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02-852-73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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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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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금 회사에대해 여쭙습니다. | 김*석 | 2015-03-29 | hit1997 |
2 | reply 지금 회사에대해 여쭙습니다. | 구로구근로자... | 2015-03-30 | hit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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