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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가능 할까요?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3-02-22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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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서울시 산하기관 근무자입니다. 
본회사에 2017년입사 시 2004년 2007년까지  전회사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할 수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제출했고. 
지금까지 문제 없이 경력이 인정되어 경력이 인정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2004년부터 2007년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구청에 문의 해보니 전회사는 폐업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은 안되다고 하는데. 다른 서류로 대체 할 수 없나요.  그리고 이제와서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맞나요.  
건강보험취득서는 제가 어떤일을 한지 모른다고만 하네요.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된다면 너무 억울 합니다. 

     
A. 답변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별로 급여 책정 등을 위해 경력 인정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역시 사업장의 정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으로 경력인정이 되어오다가 해당 증명서 만으로 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었고, 관련 규정에 비추어 타당한 지적이라면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체가능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하는 등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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