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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임금체불

  • 밴지
  • 2023-04-19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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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월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팀장급 직원들의 임금을 미루고 팀원들 임금부터 처리하고 3월에 자금이 해결될거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해결이 안되어 3월말 갑작스럽게 직원들 전원(7명)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3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2달치 임금은 1,200만원 가량 되며, 총 미지급 급여는 4,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미지급 급여도 받을 수가 없는지요?

대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700만원까지만 가능하여 저와 일부 직원들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미지급급여에 대해 전액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한 후에 일반체당금으로 추가로 할 수 있다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현재 보유 잔고 및 사업존속이 가능하여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책임감 없이 폐업/도산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해당 관련해서 노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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