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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임금체불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3-04-19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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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회사에서 2월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팀장급 직원들의 임금을 미루고 팀원들 임금부터 처리하고 3월에 자금이 해결될거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해결이 안되어 3월말 갑작스럽게 직원들 전원(7명)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3월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2달치 임금은 1,200만원 가량 되며, 총 미지급 급여는 4,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미지급 급여도 받을 수가 없는지요?

대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700만원까지만 가능하여 저와 일부 직원들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미지급급여에 대해 전액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한 후에 일반체당금으로 추가로 할 수 있다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현재 보유 잔고 및 사업존속이 가능하여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책임감 없이 폐업/도산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해당 관련해서 노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이후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보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더 큽니다.) 아래는 도산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인데,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총액에 한참 못 미치게 됩니다. 대지급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 경우, 민사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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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재판상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든 도산대지급금이든 재판 상 도산(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이 아니라면 사실상 도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원만하지는 않으므로 필요하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고,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의 1개월 치 임금은 약 600만 원인 것으로 보여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른 직원분들의 조건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처리 절차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매뉴얼도 함께 첨부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번호(02-852-734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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