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1. 3. 9. 입사 ~ 2022. 4. 7. 퇴사(가정)로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4. 9. ~ 2022. 2. 9. 11개 / 2022. 1. 1. 약 12개(입사연도 근무일수 비례 계산) / 2023. 1. 1. 15개 = 총 약 38개
2023. 1. 1. 발생한 연차 15개는 직전연도(2022년)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3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4. 7.까지 실근무하고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했을 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개수(41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유급휴가 개수(39개)보다 더 많다면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보면 퇴직 시점에 연차유급휴가가 총 41개이므로 현재까지 부여 받으신 39개보다 많습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02-852-73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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