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3-04-25 16:06:00
  • hit2212
  • 211.34.193.214
Q. 질문
서울에 위치한 25~30인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다른업체처럼 회계연도기준으로하는 회사입니다.

2021.3.9입사~2021.12.31까지 월차9개 사용했음.
2022.1.1~2022.12.31까지 연차15개 사용했음.
2023.1.1~2022.4.7까지 실근무하고 연차15개사용해서 퇴사일은 2022.4.28일임을 제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2021년 연차는 2021년도에 끝난거고
2022년 연차는 2022년도에 끝난거니
2023년 연차는 4/12를 하든 뭘하든 다시계산해야하고
15개가 나올수가 없다는겁니다.

저도 그저 막연하게 15개가 월초에 그동안 생겼으니
그런줄 알고있는 것이지,
법적근거는 모릅니다.

사규는 제대로된게 없습니다.
노무사님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틀리더라도 수긍할것입니다.
부디 제 퇴사일이 4월28일이 맞는지 도움을 주세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1. 3. 9. 입사 ~ 2022. 4. 7. 퇴사(가정)로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4. 9. ~ 2022. 2. 9. 11개 / 2022. 1. 1. 약 12개(입사연도 근무일수 비례 계산) / 2023. 1. 1. 15개  = 총 약 38개

 

2023. 1. 1. 발생한 연차 15개는 직전연도(2022년)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3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4. 7.까지 실근무하고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했을 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개수(41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유급휴가 개수(39개)보다 더 많다면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보면 퇴직 시점에 연차유급휴가가 총 41개이므로 현재까지 부여 받으신 39개보다 많습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02-852-73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연차궁금한이 2023-04-24 hit397
2 reply 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구로구 노동... 2023-04-25 hit2212
Copyright(c)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