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2개월정도의 임금체불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상황이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1일이며, 아래의 상황에 있습니다.
1) 4월 급여를 5월1일자가 아닌 5월 12일에 지급
2) 5월 급여 지급x
3) 6월 급여 7월 1일자가 아닌 7월 14일에 지급예정
일단 5월 급여를 7월까지 밀려야만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로 봄)이 넘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데,
5.1.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5.12.에 지급되어서 11일,
6.1.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7.8. 기준 37일,
7.1.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7.14.에 지급된다면 13일로
5월 급여가 7월 8일 이후에 지급되고, 6월 급여가 7월 14일에 지급되면 임금 체불된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것(총 61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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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 까비 | 2023-07-05 | hit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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